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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보공단, 전남대 약대생 대상 '불법개설약국 예방' 주제 특강

메디칼타임즈=박양명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(이사장 강도태)은 전남대학교 약학과(6학년) 학생 대상으로 면허대여약국 진입 차단 등을 위한 '불법개설약국 예방 교육' 특강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.불법개설 약국은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약사를 고용하거나 약사의 명의(면허)를 빌려 불법으로 개설·운영하는 약국을 말한다. 특강 내용은 ▲불법개설약국 유형 및 폐해 사례 ▲불법개설약국 환수결정 현황 ▲불법개설기관 신고센터 안내 등이다.건보공단은 약대를 갓 졸업한 20대 사회초년 약사가 관리약사보다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 자신의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개설‧운영하다 적발돼 빚만 60억 원에 달한 사례 등 다양한 불법사례를 제시했다.건보공단은 2018년부터 예비약사인 고학년 약대생에게 불법개설에 대한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. 지난해 29개 약학대학, 1047명 대상 비대면으로 강의로 진행했다.전국약학대학학생협회와 '불법개설 약국 사전 예방 교육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'을 체결하기도 했다. 지난해 22개 대학의 5~6학년 약대생 100명 교육을 실시했고 이달 초에는 삼육대 약학과 5학년 대상으로 불법개설약국 예방 교육 대면 강의를 진행했다.건보공단은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이 "불법개설약국 유형‧폐해 및 관련 법규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었고, 다양한 실제 사례 중심의 강의로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쉬웠다", "유익한 교육 내용으로 학과 졸업 전 고학년(5학년) 대상 교육으로 적합하다", "불법개설약국 신고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겠다" 등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.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"면허대여 약국의 진입 차단을 위해 앞으로도 약대생 대상으로 대학교와 협의하여 불법개설기관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"이라고 말했다.
2022-09-22 11:53:33정책

수세에 몰리는 '약 배달 전문약국' 복지부 수사 검토

메디칼타임즈=이지현 기자복지부 약무정책과 하태길 과장은 약 배달 전문약국에 대한 수사를 검토한다고 밝혔다. 일명 '약 배달 전문약국'이 수세에 몰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하태길 과장은 지난 19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"약 배달 전문약국에 대해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"고 밝혔다.그는 "배달전문약국=면허대여는 아니다. 다만 일반적 형태가 아니다보니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"고 덧붙였다.하 과장은 약 배달 전문약국을 '아바타 약국'이라고 칭하면서 불법개설약국으로 구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. 복지부가 척결 1순위로 꼽는 불법 사무장병원과 동일시하겠고도 했다.앞서도 약 배달 전문약국은 대한약사회 등 약계를 중심으로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. 서울시약사회는 약사회 윤리위원회에 약 배달 전문약국 4곳 중 3곳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청하고 나섰다.약계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약 배달 전문약국에 대한 수사 검토에 들어가면서 설 자리가 좁아질 전망이다.약 배달 전문약국은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면서 등장한 약국의 형태로 대면해 조제, 복약지도를 하지 않고 대량으로 조제, 배송한다. 일명 공장형 약국 혹은 창고형 약국이라고도 한다.약사회는 약 배달 전문약국 행보에 거듭 문제를 제기해왔다. 서울시약사회가 지난 20일 징계 사유로 도를 넘은 영업행위에 편승해 의약품 조제 판매 등 약사에 관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장소에 약국을 개설했다는 점을 꼽았다.국민건강권과 약사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처방전을 몰아받을 생각으로 이 같은 행보를 취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.정부까지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약 배달전문약국이 버티기 어렵게 됐다. 
2022-07-21 12:05:44정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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